특허청, ‘창조기업 IP금융연계 사업’ 시행
특허청, ‘창조기업 IP금융연계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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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첫 시행…특허권으로 투·융자 받을 수 있어
▲ 특허청은 ‘창조기업 IP금융 연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으로 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에 연결해주는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특허청은 3월부터 지재권 보유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보유 특허의 수준을 무료로 진단하여 기술평가서를 발급해주는 ‘창조기업 IP금융 연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기업은 등록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 또는 투자기관으로의 추천을 희망하는 기업이다.

신청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재권에 대한 기술평가는 한국발명진흥회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이 실시하고, 기술평가서에는 기업 현황과 보유특허의 기술성, 권리성 등에 관한 검토의견(우수, 양호, 보통 3단계)이 담기게 된다.

특허청은 격월로 30~50개 기업에 대해 보유 지재권에 관한 기술평가서를 발급해 줄 계획이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장은 “지식재산권으로 대출이나 보증을 받고 싶은 중소기업과 우수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찾고 싶어 하는 금융권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해 주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KDB산업은행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신용보증기금이 8월부터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IBK기업은행도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올 4월부터 시행하는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금융상품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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