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싼타페DM '연비 부적합' 판정…1000억↑ 보상 위기
현대차 싼타페DM '연비 부적합' 판정…1000억↑ 보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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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차 이의제기 받아 재조사 진행 중…3월 말 결과 나와
▲ 현대자동차 싼타페DM R2.0 2WD 차종이 국토부 조사에서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의 싼타페DM이 정부 조사에서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내달 말 종료되는 재조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유지되면, 현대차는 싼타페DM 구매자 9만 명에게 1000억 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종은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초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싼타페DM의 연비는 14.4㎞/ℓ였지만,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측정한 연비는 이보다 10% 가까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허용오차 범위 5%를 두 배 넘게 초과한 수치다.

현대차는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국토부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국토부는 현재 현대차가 요구한 측정 방법으로 재조사를 시작했다. 결과는 내달 말 쯤 나올 예정이다.

정부의 재조사에서 연비 ‘부적합’ 판정이 확정되면 싼타페DM 구매자 9만명에게 1000억원 이상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연비 부적합 판정 시 현대차가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보상한 사례를 기주능로 표시연비-실연비 간 차이만큼을 돈으로 보상하게끔 명령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개인별 차량 주행거리, 개인별 차량 주행거리,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이, 평균 연료 가격을 토대로 소비자에 보상하고 불편 보상 비용으로 15%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싼타페DM의 실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1㎞/ℓ가량 낮을 때 경유가격 ℓ당 약 1700원, 국내 운전자 연간 평균 주행거리 1만3000㎞ 연비를 대입할 경우 운전자 한 명 당 매년 11만5000원을 손해 본 셈이다.

여기에 불편 보상 비용 15%를 더하면 현대차가 보상해야 할 금액은 차량 소유주 1명 당 132만 수준이다.

싼타페DM R2.0 2WD 차량의 판매량이 지난해 7월까지 8만9500대 인 점을 미루어보면, 현대차가 부담해야 할 총 금액은 1200억 원 가량이다.

국토부는 재조사에서 연비 부적합 결과가 확정되면 소비자 피해액을 산출해 현대차에 보상을 명령하는 한편,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 역시 이번 조사에서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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