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의 유휴 상태 및 특례운영의 적정성 등 국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루어진다.
조달청은 2월부터 10월말까지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중앙관서와 위탁 관리기관인 공공기관 등에 대해 용도폐지 대상 청사 조사·점검을 포함한 국유재산 관리실태 등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4년도 국유재산 현황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중점 점검대상은 행정재산 활용실태, 국유재산 특례 운영실태, 공공기관 위탁관리 재산 운영, 용도폐지 대상 청사 관리실태 등이다.
조달청은 행정재산(토지)이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거나, 민간인이 무단 점유·경작하는 등 부실관리 사례가 계속 지적됨에 따라 2012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에 걸쳐 유휴 가능성이 있는 75만 필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활용실태를 전수조사 중이다.
올해는 잡종지, 전, 답 등 13개 지목의 행정재산(토지) 65만 필지(55조 2,701억원)에 대해 활용실태를 점검하여 행정목적외 사용 재산, 장기간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를 폐지하여 다른 기관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매각 또는 임대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행정재산 조사결과 미활용으로 확인된 재산 중 해당기관에서 장래 활용계획을 제출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당초 활용계획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국유재산의 활용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