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사기 피해자 5만명 피해액 일부 환급
금융당국, 대출사기 피해자 5만명 피해액 일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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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범 지급정지 계좌 환급 법적 근거 마련…7월 말부터 환급
▲ 금융당국이 금융 사기 피해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환급을 진행할 방침이다 / 사진 ; 시사포커스DB

금융당국이 대출사기 피해자 5만여명에게 대출사기 피해 금액의 일부를 돌려줄 방침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정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피해금 환급 특별법’에 따라 대출 사기범의 지급정지 계좌 잔액을 환급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오는 7월 말부터 대출 사기 피해자 5만여 명이 피해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환급 대상자는 2012년 2월부터 피해 신고를 한 5만5000여 명이며, 환급액은 사기범 대포통장의 잔액 710억 원이다. 환급은 7월 29일부터 실시된다.

현재까지는 금융사기범의 계좌가 지급정지만 되어 있었고, 피해액 환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지급정지 계좌 잔액을 환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취합한 환급신청 서류를 심사한 후, 계좌 잔액과 피해자 수, 송금액을 나눠 환급액을 산정한다. 평균 환급액은 사기 피해 원금의 2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피싱사기 피해건수는 2011년 9월부터 2013년 말까지 5만7465건에 이른다. 이 중 보이스피싱이 3만4806건(60.6%)로 가장 많았고, 피싱 및 파밍이 2만2659(39.4%)로 나타났다.

특히 13년 이후에는 피싱사이트 및 파밍 등 인터넷 기반의 신‧변종 수법의 비중이 △1분기 58.7% △2분기 57.9% △3분기 63% △4분기 53.3%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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