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체벌 후 ‘2차 따돌림’ 발생…학교 책임 있어”
法 “체벌 후 ‘2차 따돌림’ 발생…학교 책임 있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이버폭력’ 처벌 후 2차 따돌림 피해 발생…미온적 조치 따른 학교책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이버 폭력’에 대해 학교 측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면, 이후 발생한 집단 따돌림 피해에 대한 책임이 학교에 일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판사 신중권)는 25일, 같은 학교 동급생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한 A(17)양의 부모가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2000만원 대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서울시는 A양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양과 A양의 부모는 지난 2009년 서울 모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나 당시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중 친구들과의 사소한 말다툼이 원인이 되어 13명의 동급생으로부터 자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 등에 성적인 모욕을 비롯한 심각한 욕설, 협박을 당하자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

이에 학교는 A양에 대해서는 심리상담과 학습보충을 하도록 하는 한편, 가해학생들에게는 서면 사과와 교내 봉사활동 및 A양에 대한 접촉 및 협박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 일부가 A양에 대한 험담을 계속적으로 하고, A양을 노골적으로 따돌리자 A양의 부모는 “학교의 미흡한 사후조치로 인해 2차 따돌림 피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양에 대한 ‘1차 사이버 폭력’이 발생한 뒤 학교는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을 격려하는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어야 하지만, 학교는 가해 학생들의 서면 사과 등 미온적인 조치만을 취해 2차 따돌림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A양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학교 측이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렵다”며 1차 사이버 폭력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대신, “2차 따돌림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