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내인화성이 미국 및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차량 확인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캠리 등 승용자동차 7개 차종(1만2,579대)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 적합조사에서 좌석의 내인화성이 미국(FMVSS302) 및 국내(안전기준 제95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이 확인되었다.
결함이 확인된 차량은 2012.11.26~2014.1.3일 사이에 토요타 미국공장에서 제작되어 판매된 토요타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캠리 V6, 아발론, 시에나 2WD 및 시에나 4WD 등 6차종 5,232대이다.
아울러 2009.2.26~2014.2.5일 사이에 토요타 일본 공장에서 제작되어 판매된 프리우스(7,347대)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 프로그램 결함으로 주행속도가 제한되거나, 주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개선된 시트 히터 교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제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525-8255)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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