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외국인등록증 등 6종의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은행 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통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대포통장 개설 등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안전행정부등 4개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우리은행을 비롯한 3개 은행들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운영하기로 상호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협약 식에 참석한 기관 이외에도 법무부와 11개 은행들이 서비스에 참여 의사를 밝혀 모두 21개 기관이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에 참여한다.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 시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본인 여부를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만으로 확인함에 따라 신분증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신분증의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진위확인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분증에 있는 사진에서 특징 점을 추출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사진과 비교할 수 있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위확인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등록증부터 우선 서비스될 예정이며,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마련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가 실시될 계획이다.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는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금융권으로 확대해 금융사고 예방과 고객 보호를 강화하도록 추진해 왔다.
현재는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태스크포스에는 안행부 등 신분증 발급기관·금결원·14개 은행 등 여러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는 오는 3월 17일부터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 2개 은행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며, 8월부터는 서비스 환경이 마련되는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