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 버티다가 형사처벌
경범죄 범칙금 버티다가 형사처벌
  • 박종덕
  • 승인 2006.01.12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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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독촉창→소재 수사→즉결심판 '형사처벌'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노상방뇨 등의 경범죄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돼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간 형사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11일 납부기한(30일)을 어긴 범칙금 미납자에게 즉결심판 출석을 통지하고 이를 거부하면 법정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즉심을 청구해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바뀐 경범 범칙자 처리지침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달라진 처리지침에 따르면 즉결심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구인 할 수 있으며, 벌금형 등 재산형을 부과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형이 선고된다. 또한 정밀한 사실조사를 해야하거나 즉심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으면 정식으로 형사입건된다. 그동안 경찰은 즉심에 출석하지 않은 위반자에게 가산금 50%를 포함한 범칙금을 내라고 반복 통지했을 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사실상 공소시효 3년만 `버티면' 범칙금이 무효처분됐다. 지난해만 공소시효 만료로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5만4560명에 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0일의 남부기한이 지나면 두번의 통지와 소재수사 후 위반자를 동행하지 않고도 즉심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미납은 면허 정지나 취소라는 다른 제재수단이 있어 예외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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