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소송’ 이맹희, 상고 포기
‘삼성가 상속소송’ 이맹희,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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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변호사 선임료 수백억 원 비용 부담해야
▲ 이맹희 씨가 삼성가 상속소송 1·2심서 연달아 패한 이후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 2세간에 벌어진 상속소송은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다 ⓒ뉴시스

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3)씨가 동생 이건희(72)삼성전자 회장과의 상속소송 1‧2심에서 연달아 패소한 이후, 상고를 포기했다.

이 씨는 26일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소송 기간 내내 말했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 같다.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이 씨와 이 회장의 누나 이숙희씨 등이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에 대한 인도청구와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삼성생명 주식 21만5054주 인도청구 등 4조849억여원 상당의 대규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이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이씨는 1심의 인지대 127억여 원, 단독으로 진행했던 2심의 인지대 44억 여 원 등 수 백여 원에 달하는 금액을 법원에 납부했다. 여기에 번호사 선임료가 100억 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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