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의 우선, 대체수단 검토키로
정부는 부동산 매매, 금융기관 대출 등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돼온 인감증명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애초 본인확인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관행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개인이나 사회적으로도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변조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등 그 부작용이 거래 신뢰성 담보라는 긍정적 효과를 압도하고 있다는 점도 인감증명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추진하는 배경이다.
◆행자부 주관 제도개선 범정부대책팀 구성
인감증명제도는 1993년 문민정부 때부터 장기개선과제로 폐지를 추진했으나 국민들의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로 본격적인 검토가 미뤄져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인감증명 사례 가운데 실태를 면밀히 검토, 불필요하거나 현행 전자인증시스템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금년 7월부터 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감증명제도 개선 범정부대책팀(T/F)'을 구성해 실태 파악 및 단계적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범정부대책팀은 1단계로 올 상반기 중에 관공서, 금융기관의 인감증명 요구 실태를 분석, 불필요한 요구를 대폭 축소하고 2단계 조치로 공증인제도나 전자공시제도 활용 등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신뢰확보 수단을 마련한다. 3단계 조치로는 계도기간을 두고 인감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점차적인 폐지를 추진한다. 폐지를 위해서는 인감증명 제출을 규정하고 있는 132개 관계 법령의 개선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내 대체안 마련키로...국민적 공감대 확보
인감증명제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5천억원에 이르며 인감증명서 발급량은 연평균 6.7% 증가하고 있다. 2004년 발급량은 6328만건으로 인감증명 발급 업무가 동사무소 전체 문서 발급량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용섭 혁신관리수석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하며 "첨단전자시스템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신뢰확보 제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금년 중에 대체안을 마련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한 후에 폐지 문제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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