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 ‘친족 성범죄’, 대책 없나?
반인륜적 ‘친족 성범죄’,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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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친조카 등 상대 무분별…‘경찰 단속’만으론 한계

▲ 최근 가족이나 친지 등에 의해 일어나는 인면수심의 성범죄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런 끔찍한 범행은 가정 내에서 은밀히 벌어지고 있어 경찰 등 공권력이 쉽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뉴시스

최근 가족이나 친지 등이 인륜 및 천륜에 어긋나는 인면수심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사회 불안 요소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런 끔찍한 범행은 가정 내에서 은밀히 벌어지고 있어 경찰 등 공권력이 쉽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각박해져 가는 사회 현실 속에서 이를 반영하듯 최근 발생하는 범죄 양상도 과거와는 차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악무도해지고 있다. 특히 인간이 인간을 대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 중 하나로 꼽히는 친족 간 성범죄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가정 내에서 은밀히 발생…공권력 단속 어려워
친족 간 상습 성폭행으로 임신·출산하는 사례도
피해자 실질적 보호 받지 못해…대책마련 시급

집안에 아무도 없는 상황 노려 범행

이렇듯 최근 들어 치미는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친자식이나 조카 등을 대상으로 평생 씻기 힘든 범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친조카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3년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친조카(11·여)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 강한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가 저지른 범행은 대단히 악질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당시 같이 살던 다문화 가정 부부인 형이나 형수가 직장 업무 등 생계 문제 때문에 가정을 수시로 비우는 틈을 노려 무방비 상태에 놓인 친조카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이 씨는 지난해 초 함께 살던 형이 지병으로 숨진 뒤에도 조카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적이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형수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며칠 만에 중증 알코올 중독자 행세를 하며 정신병원에 입원해 지능적으로 구속을 모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초반부 경찰 측의 수사가 부실한 점이 상당한 문제로 작용했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실제로 최초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이 씨가 입원한 경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버린 허점을 노출시켰다.

그런데 결국 이 씨가 덜미를 잡히게 된 것은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부터였다. 수사를 넘겨받은 대구지검 성폭력전담 최성겸 검사는 이 씨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 검사는 직접 정신병원에 찾아가 이 씨가 구속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입원한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전격 구속 조치했다.

한편 검찰 측은 어린 나이에 씻기 힘든 피해를 입은 어린이에 대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홀어머니 슬하에서 힘들게 양육될 것을 감안해 대구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두 조카 모두 임신·출산시킨 최악의 사례도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십대 청소년인 친조카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임신을 시키고 출산까지 이르게 한 후안무치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는 실로 개탄할 만한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2월 23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친조카 B양을 성폭행해 출산시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에게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 경찰에 적발 되더라도 피해 아동의 실질적인 보호자가 곧 피의자인 경우가 많아 적발 후 사후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 뉴시스

그런데 이미 김 씨는 지난해 12월 피해 조카의 언니 A양을 성폭행해 아이를 출산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김 씨가 받은 판결은 가중 처벌이다.

사건 당시 피해 당사자인 언니 A양과 동생 B양은 충북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부모, 미혼인 삼촌 김 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부모가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이들 자매와 김 씨만 함께 있는 경우가 빈번했다. 김 씨는 바로 이 틈을 노려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사건이 처음 터진 때는 2011년 11월 무렵. 김 씨는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A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김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후 한 달 사이 A양을 무려 세 차례나 성폭행했다.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동생인 B양 역시 언니와 똑같은 잔인무도한 성폭행의 고통을 겪었다.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도 이들 자매는 두려움에 떨며 본인들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차마 주위에 알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김 씨의 범행은 서서히 탄로가 나기 시작했다. 성폭행을 당한 A양이 임신 8개월에 접어들며 배가 불러오자 이를 심상치 않게 여긴 학교 담임선생님이 자초지종을 물었다. 결국 김 씨의 범죄 행각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찬가지로 동생인 B양도 임신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출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 두 자매가 모두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하고 출산까지 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결국 김 씨의 만행은 드러나고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들 자매가 입은 상처는 쉽게 아물기 어려워 보인다. 어린 나이에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출산의 고통까지 겪어야 했던 자매는 이때 받은 충격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으로 나이 어린 친조카가 임신해 출산까지 하고, 그로 인해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임산과 출산 외에도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의 크기는 도저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며 “김 씨의 죄를 마땅히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최근 친딸을 상대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짓을 무참히 저지른 비정한 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지난 2월 2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친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3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친딸을 애인 삼은 정신 나간 아빠

김 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이 지내던 광주 한 모텔 객실에서 당시 초등학교 5학년(11살)이던 딸(당시 11세)을 지난해 9월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친족으로 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끔찍한 일을 겪고도 두려움에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등 더욱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 뉴시스

김 씨는 본인의 모친과 누나가 양육하던 딸을 모텔로 데려온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수학 공부를 싫어하는 점을 악용해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수학 공부를 시키겠다”고 겁을 준 뒤 성폭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 씨는 딸이 청소와 빨래 등 집안일을 제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년부터 매달 한 차례 가량 쇠파이프로 폭행까지 한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친딸이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이 될 때까지 3년 동안 성폭행하고 학대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한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신상이 드러날 경우 딸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한편 친딸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가히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난 최악의 범죄 사례는 또 있다. 지난 2월 9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친딸 A양(17)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한모(3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약 11년 전 한 씨가 이혼한 뒤 A양과 A양의 동생은 보육원에서 자랐다. 그러다가 2009년 3월부터 한 씨가 이들을 키우기 시작했다. A양에게 닥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은 이로부터 3년 뒤에 일어났다.

한 씨는 2012년 9월 3일 오전 2시 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A양(17)을 강제로 옷을 벗게 한 뒤 성관계를 맺는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했다.

한 씨는 이보다 앞선 2012년 7월 중순 경에는 평소 물건에 손을 대는 버릇이 있는 A양이 자신 몰래 돈을 꺼내 쓴 사실을 알고 야단치는 과정에서 친딸을 폭행하며 “앞으로 돈을 훔쳐 가면 아빠와 연애를 하겠다”는 다짐까지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아울러 한 씨는 지난 2013년 11월 8일 오후 10시 경에는 자택에서 본인의 돈 20만원을 훔치고도 이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쇠막대기로 A양의 온몸을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뒤 옷을 억지로 벗겨 휴대전화 카메라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한 씨는 수시로 A양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열이 난다”며 몸이 아프다거나 또는 “더러운 짓을 그만하라”는 간곡한 호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성폭행과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폭행·협박하는 등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대상과 내용·방법·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전부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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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도용금지 2014-02-27 16: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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