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오는 6.4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로 한 ‘일일 방문자 10만 미만의 인터넷신문의 선거 여론조사 사전신고 강제 조항’ 등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기협은 2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선거법을 '선거 시기 게시판 실명제'와 함께 인터넷신문의 공명정대한 선거 보도와 유권자의 알권리신장 및 인터넷신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2대 '비정상적인 법'으로 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일 방문자 10만 명 이하 인터넷신문’ 강제적용 규정은 매우 편파적이며 부당하며, 작위적인 기준”이라며 “이는 기존의 인터넷 실명제 적용 대상 사이트(일일 방문자 수 10만명) 기준을 준용한 것인데, 이미 상시적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독립형 인터넷신문의 정체성을 단지 외형적인 방문자 기준으로 평가하여, 10만명이라는 작위적인 통계수치로 계량화한 것은 독립형 인터넷신문의 특성을 외면한 비정상적인 처사라 할 것”이라고 규탄하는 한편, “자칫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핑계로 하여 오히려 풀뿌리 인터넷신문의 선거보도를 위축시키며 그 발전에 역행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에 이 기준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기협은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선거 시기 게시판 실명제 조항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고, 6.4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되는 여론조사 사전신고제 및 보도 관련 조항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또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위헌 소송 등 차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