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자금 450억 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4)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51)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권)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 회장에서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된 돈을 나중에 최태원·재원 형제가 대출을 받아 보충했고 사건 이후에도 김 전 고문에 대한 투자 위탁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김 전 대표가 최태원·재원 형제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범죄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서 “김 전 고문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김 전 고문을 심문하지 않은 것이 직접 심리주의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회장 형제는 항소심 선고 하루 전 국외 도피중이던 김 전 고문이 귀국하자 선고 연기와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충분히 심리했다”며 예정대로 선고를 내린 바 있다.
또 최 회장 측은 항소심 공판 막바지에 이르러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을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최 회장은 SK텔레콤 등 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선지급한 펀드 출자금 중 465억원을 빼돌려 김원홍 전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재원 부회장은 1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공모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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