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중요성 알리기
울산시는 6․4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7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울산시 소속 공무원 45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시 선거관리위원회 이종식 지도담당관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의 중요성,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관련 선거법 규정 등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이종식 지도담당관은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시 선거법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과 위법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추진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에 권성근 자치행정과장은 “공직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며, 이번 6․4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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