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이주영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김영록 “이주영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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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및 농지개혁법 위반,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의혹
▲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 / 이주영 후보자 블로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장전입 및 농지법위반,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휩싸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소속 김영록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주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 같은 각종 의혹들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주영 후보자는 1978년 당시 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 42-1(현 광명시 광명동 42-1)에 소재하는 밭(田) 139㎡를 취득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후보자가 당시 취득했던 농지는 ‘농지개혁법’상 농업인이 아니면 매매가 불가능하며, 비 농업인의 경우에도 자경하지 않으면 소유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당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농업인 외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는데도 이 후보자는 해당 농지에 주택을 지었던 것으로 확인돼 관련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당 농지 취득 당시 이 후보자는 무직(78년 9월 이후 연수생 신분)으로 어떤 자금으로 농지를 매입했는지 소명해야 한다”며 “만약 부모에게 자금을 받았다면, 당시에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명백히 증여세 탈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978년 7월 19일 국세청은 이 지역을 부동산투기지역으로 고시하고, 취득 후 6개월 이내 미등기 및 전매 행위를 하는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 자금출처 불분명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어 투기 이익 전체를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해당 농지의 건축물 대장에는 이 후보자가 78년 7월 24일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해당 농지 매입이 정부가 투기지역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주영 후보자는 신축 후 약 5개월 후인 1978년 12월 18일 등기를 마쳤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79년 5월 18일 당시 국내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던 50여 평의 여의도 한성아파트(현 여의도 자이아파트)에서 신축한 주택으로 전입했다”며 “1년 1개월 만에 다시 여의도 한성아파트 자택으로 전입한 기록으로 보아 위장전입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정부의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벗어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이 후보자가 매입한 농지는 81년 시흥군에서 광명시로 편입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다”며 “1983년도 5월 매각 당시에는 평당 60만원(당시 후보자 판사 시절 급여 28만 5천원)이 넘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일 이 당시에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세금탈루에 해당한다”며 “법관의 신분으로 위법을 하면서까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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