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절차 헌법소원 기각
헌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절차 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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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활동 정지 가처분 결정시 6.4 지방선거 참여 불가할 수도
▲ 정당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27일 기각됐다. ⓒ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27일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통합진보당이 헌재의 정당해산 심판 절차와 관련해 “헌법재판법 제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 통진당의 헌법소원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재법 제 40조 1항에서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57조는 ‘헌재가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당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보당 대리인단은 지난달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통진당은 정당해산 심판 소송과는 별도로 6.4 지방선거 전에 헌재가 정부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수용할 경우, 통합진보당은 6.4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통진당 법률대리인단은 27일 오후 통진당 트위터를 통해 “정당의 존재와 활동을 제거하는 정당해산심판절차는 정당에 대한 형벌권을 부과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인정과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판단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 가처분신청 3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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