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투명성과 공정성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있어야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고 부모님들의 자부심 또한 강하다.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치맛바람의 원조는 우리나라가 아닐까 싶다. 1980년대는 학구열의 힘입어 8학군이라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교육 도시를 만들고 본격적인 사교육과 공교육의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학교들의 좋은 대학 보내기 열풍을 사학들을 점차 비리 속으로 빠뜨리기 쉬운 계기가 되었다. 좀 더 좋은 교사, 나은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의식 속에서 유명강사진까지 생기는 상황을 만들곤 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그나마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일명 ‘뺑뺑이’라는 학교선발이 이뤄졌고, 그것에 부작용은 가짜 주소이전을 낳았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맹모가 세 번이나 이사를 했을 정도로의 열성을 보여주는 부모들의 바람대로 커지기 시작했다.
◆곪아 버릴 대로 곪은 상처
모든 자극은 적당함을 유지할 때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지만 과도한 자극은 언젠가 지옥의 나락으로 빠뜨리기 쉽다. 현재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사학비리는 지금 당장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 이미 곪아버릴 때로 곪아 버린 상처가 드디어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흔히 전통이 깊고 일류대 진학률이 높은 사립학교는 교사 선발이나 학생 선발에 있어서 공립학교에 비해 차별이 심하게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학교 측의 자만심은 사학비리라는 엄청난 결과물을 낳아 현재 사회적인 지탄을 피해갈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사학비리에 대한 정부합동 감사반의 감사대상은 전국 시·도별 한 두 곳씩 모두 20여 곳 안팎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본격적인 현장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감사대상 사립학교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시·도별 상황에 따라 한 두개 학교씩 20여 곳 안팎으로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교육부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각계에 접수된 비리사학에 대한 민원이나 비리사학에 대한정보를 종합해 감사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학들도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사학의 자율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권과 학습권을 쟁탈하기 위해
6.25 전쟁 이후, 전쟁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이 제대를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어 애기들이 막 태어나는 '베이비 붐' 현상에 따른 교육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 당시 국가의 당면과제는 경제개발과 교육투자에 집중해야 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학습 환경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해 학교 터를 구입할 예산과 교실 증축 예산 등이 모자라다 보니 한 학교에 3천명이 넘는 거대학교에다 한 학급에 60~80명이 넘는 과밀학급으로도 모자라 2부제 수업 등을 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학원 모리배는 사립학교를 손쉽게 세울 수 있었으며, 부인은 재단 이사장에 남편은 교장, 큰 아들은 교무주임에 사위는 서무과장 등 족벌체제를 구성하고 배를 불렸으며, 국가와 교육부는 제대로 사학 감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사학법을 똑바로 세워 공공재인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학원 모리배에 의해 침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가정과 국가, 민족과 인류의 백년대계이다. 일부 사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을 바로 잡아 교육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고, 교수와 교사 채용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도록 사학 내부를 사학 모리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사학에서 발생한 수많은 비리와 부정에 대해 교육부가 제대로 감사와 지도를 했는지 냉철하게 반성해야 한다.
새해 입학을 앞두고 사학 재단의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문제로 부푼 꿈을 안고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타격을 주는 일은 국가가 엄정한 법령체계로 막아야 하며, 학생들의 배정을 거부하는 재단은 더 이상 교육계에 남아 있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지난날 침탈된 교육재정으로 창궐한 학원 모리배들의 횡포로부터 헌법 31조에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그리고 상급 학교로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도록 교육당국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학의 투명성과 공정성 위한 자율적인 노력 필요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김 부총리는 정부 내 정보공유체제를 통해 수집한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할 것이며, 이미 교육부 내 사학비리 정보 수집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는 외부 정보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합동감사에서는 종교재단 소속 사학들은 일단 제외할 방침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대부분의 종교 사학들이 개방형이사를 두는 등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학들도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사학의 자율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운동본부는 “사학은 투명성 제고를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다만 사학의 자율성 훼손에는 극력 반발하고 있다”며 “정부와 언론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사회의 의도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현재의 사학비리 수사가 정략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행법으로도 사학비리 척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동본부는 “검찰이 종교계를 수사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검찰 수사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학에 대한 정부의 비리 수사 방침은 현행법과 제도로도 충분히 비리를 근절할 수 있고 사학에 대한 통제도 충분히 가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이석연 변호사는 “현행법으로도 정부는 사학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재단 돈을 마음대로 썼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현행법도 사학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자유민주주의와 합치되기 어려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켜야 하며 사학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조차도 사학의 자율과 창발을 존중해 사학을 육성하고 있다”며 “사학의 발전이 우리의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는 자율적 성격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사학에 대해서도 “사학도 자율적인 자정노력에 나서야 한다”며 “과거에 사학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학이 앞장서서 이를 시정해 사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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