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불구속 수사,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
인권보호 불구속 수사,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
  • 문충용
  • 승인 2006.01.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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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수사로 인해 민사재판 불거지는 경우 갈수록 증가
무분별한 영장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불구속 수사 한다는 보도 내용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어느 정도 실행되는 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할 문제지만, 불구속 수사는 더욱 신중을 가해야 한다. 가해자를 위한 인권보호 차원에서의 불구속 수사지만 피해자는 제2의 상처를 받는 상황이 될지 모른다. 미연의 그런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생겨야 할 시기인 거 같다. 피해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제2의 마음고생도 생각하는 사회 모습을 살펴본다. 그저 한쪽만 향한 인권보호는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하고 누구나 보호 받을 권리를 지켜야 한다. ◆피 눈물 흐르는 피해자들 지난해 충남 부여군 홍산면 대선교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뒤따라오던 승합차에 치여 숨진 ㄱ씨(81)의 유족들은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음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도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버젓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모를 잃은 슬픔에 앞서 분노가 치밀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경찰은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0%)에서 승합차를 운전한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유족간의 합의기간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 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유족들은 “김씨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저지른 명백한 현행범인데도 합의유예기간이라는 구실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가해자는 합의를 한다며 가족들의 감정만 자극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다른 사건은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고 수차례에 걸친 성폭행까지 당한 ㄴ양(19)도 가해자인 남자친구가 공탁금 300만원을 걸고 불구속돼 B양 뿐 아니라 B양의 가족들까지 울분을 삼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ㄷ씨도 목격자 6명의 진술까지 확보했으나 가해자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자 검찰이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이나 뺑소니 사고가 아니면 대부분 과실로 처리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 종합보험에 가입됐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통사고조사계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금전적인 합의만 성사시키면 된다는 인식이 확대돼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장애를 입어도 가해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으나 피해자의 인권은 심각하게 유린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인권보호는 한 방향이 아닌 쌍방향 최근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 때문에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기 위한 방법이긴 하나 정작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피해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주거지가 명확하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형이 예상되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구속여부를 정하거나 죄질불량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불구속 수사로 인해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면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거나 민사재판으로 불거지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사건에 대한 판결은 검찰에서 하는 것이지만 경찰에서부터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관찰이 필요로 할 것이다.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피해를 주고 물질적인 보상보다 마음적인 치료가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가해자와 담당 경찰에게 먼저 생기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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