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설치안, 1년 8개월만에 법사위 통과
‘수원고등법원’ 설치안, 1년 8개월만에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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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중 본회의 통과될 듯…이르면 2019년 3월 초 수원고법 개원

‘수원고등법원’ 설치안이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8일 오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28일 오전 수원고법 설치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2019년 3월 1일까지 수원지역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을 설치, 개원하는 것이다.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되면 경기도민들이 고등법원 심급에 해당하는 재판을 받을시 서울까지 상경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경기지역의 법률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12년 6월 김진표 민주당 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후 1년 8개월만동안 계류돼 있었다.

앞서 법조와 정재계, 시민단체 등이 협력해 2010년 3월 결성한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본격적인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꾸준히 벌여왔으며 경기지역 국회의원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원시의회도 각각 건의문을 채택해 대법원 등에 제출해 온 바 있다.

한편,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며 여기서 통과되면 2019년 초 수원시내에 ‘수원고등법원’이 개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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