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달 월급을 받아든 직장인들은 기대 보다 못한 연말정산 환급액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예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소비패턴이었고 오히려 세법이 개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비율까지 꼼꼼히 신경 썼지만 뱉을 세금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에게 어렵기만 한 세법,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세금폭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자.

실상 피부로 느끼는 혜택은 미미한 수준
복지예산 충당위해 직장인 월급만 짜내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쓴 돈을 매번 정산 할 수 없어 내야하는 세금의 기준을 정해놓고 1년 동안 일괄 징수한 뒤 연말에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는 제도로 일명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13월의 보너스’로 불렸다. 그러나 최근엔 돌려받는 금액은 줄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연말정산 제대로 알기
그동안 근로자가 내야할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조견표의 세액 수치는 높은 편이었다. 간이세액조견표란 근로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본공제 혜택 등을 고려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매월 분 월급에서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미리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표를 말한다. 여기에는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다자녀추가공제·연금보험료 공제·경로우대공제 등이 반영된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는 세액은 여러 가지 공제액을 반영하는 연말정산을 거친 후 확정되는 만큼 간이세액표의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이러한 조견표에 기준해 많이 걷고 나중에 많이 돌려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2012년 9월 세법 개정 후 간이세액조견표의 금액이 보다 현실적으로 바뀌었다. 세금을 약 10%가량 줄인 것이다. 그렇기에 연말에 직장들이 받을 환급금 또한 줄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에 의문을 갖고 있다. 월급과 소비 패턴의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뱉어낼 세금이 있으니 말이다.
근로소득 원천 징수 금액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물처럼 개개인의 사정과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세금을 산출하고 있다. 고로 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유무, 병원비와 교육비의 씀씀이 차이 그리고 부양가족수가 다르면 내야하는 세금도 다른 것이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이영한 교수는 25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국민 대부분이 간과한 부분을 짚어주었다. 그는 “요즘 매체를 달구고 있는‘근로소득세 부담증가’기사로 근로자들의 우려가 큰데, 그것은 2013년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바뀐 개정법은 2014년부터의 소득이므로 2015년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경된 세법에 대해서도“2012년 세법개정의 변화는 간이세액조견표와 신용카드 공제율(20%에서 15%)이 바뀐 것인데 이 또한 현금영수증 사용이 높아져 변경사항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우려 섞인 목소리로“이번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든 것은 간이세액조견표의 세액 변화가 큰 이유”라 강조하며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이 세 부담이 더욱 클 것”이라 전망했다.
2014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세법은?
올해보다 내년이 왜 더 큰 문제가 될까. 여기서 올 소득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세법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비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 필요경비로 인식해 세율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이다. 그렇기에 이영한 교수는 아직 세액공제로 바꾼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내년엔 55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전망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항목 중 소득공제에 대한 확인을 대폭 강화했다. 과다 소득공제 유형을 정하여 중복, 과다 공제 금액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붙여 부담케 한 것이다. 허투루 새는 환급금을 관리한다는 의도다. 이 역시 뱉어야 하는 환급금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개정 된 세법으로 주택임대료 공제율을 10%로 올리고 직불카드 공제율 30%는 유지하며, 현금 영수증 공제율을 20%에서 30%로 올렸다.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월세 공제액을 현 40%에서 50%로 높여 저소득층에서 혜택을 주고 고소득층에 세 부담을 늘린다는 목표이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애인,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 인적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우리사주출연금 및 일부 특별공제 항목도 세액공제로 바뀔 전망이기 때문에 과세 기준은 보다 강화되고 환급혜택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당시 135조에 이르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손보며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리겠다는 국가 재정 운영방향을 천명한 바 있다. 특히 2015년 이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있다. 이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공제 수단중 하나로 2014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결국 복지 공약을 추진하기위해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세금을 쥐어 짜내는 형국인 것이다.
세무 관계자들은 간이세액조견표의 수치상으로는 내야하는 세금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어차피 내야하는 세금은 정해져 있고 일 년을 기준으로 보면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바뀐 세법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세법, 아는 만큼 보인다
연말정산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련 지식은 매우 부족한 편이다. 국민의 기본 의무중 하나는 납세의 의무이다. 의무에는 권리도 뒤따르고 우리에겐 세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하는지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 아는 만큼 혜택도 누릴 수 있고 불필요한 세금 또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제률을 살펴 가정에 득이 되게 소비한다면 적어도 13월의 보너스는 아니더라도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한 대안에 대해 이명한 교수는“온라인 베이스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 오프라인 상담인력을 과세당국에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들이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자세히는 몰라도 세법에 관한 기본 인식과 교육을 국가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세법이 보다 국민 삶에 가깝게 인식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교수의 의견처럼 납세자를 이해시키고 보다 넓은 계층의 국민들이 공제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행하며 불평의 소리를 내진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