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법·특별감찰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상설특검법·특별감찰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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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적용 시점 7월 전망
▲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검사임명법과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 사진 : 유용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 법안인 특별검사임명법과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검사임병법안은 이날 재석 159표 가운데 찬성 112표, 반대 17표, 기권 30표로 가결됐다. 특별감찰관법안은 재석 160표 가운데 찬성 83표, 반대 35표, 기권 42표로 통과됐다.

통과된 특검임명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상설특검의 형태는 ‘제도특검’으로 정해졌다. 특검 수사의 인적 대상과 범죄 종류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이후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인을 선택해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최종 감찰관의 3배수를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조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가지며, 특별감찰 결과 잘못이 발견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특히 특별감찰관이 항고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법사위의 의결이 있을 시 특별감찰관이 법사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법제처 심의 등 향후 과정으로 미루어보면 적용 시점은 7월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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