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6,500만평 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6,500만평 해제
  • 박종덕
  • 승인 2006.01.14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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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파주,포천,동두천 등 주목. 30년 족쇄풀려 개발가속도 기대
국방부는 13일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작전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군사적으로 조정 가능한 139개 지역 7,146만평을 국민재산권 보장을 위해 해제 및 완화토록하고, 군사적으로 필요한 5개 지역 278.8만평은 추가 설정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해제된 면적은 6,522만평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풀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관할 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통제 보호구역도 제한 지역으로 바뀌면 관할 부대와 협의를 통해 건축을 할 수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과 강남구 자곡동 등 서울시내 10개 지역 981만평과 경기 3,506만평, 강원 1,283만평, 인천 622만평 등이다. 또 통제지역에서 제한지역으로 완화되는 곳은 안양시 박달동 일대 등 경기지역 393만평과 강원 104만평, 충남 공주시 국곡리 일대 56만평 등이다. 그러나, 인천 중구 운복동과 포천시 자작동 일대 등 278만8,000평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설정되며 이들 지역 대부분은 제한지역으로 묶일 예정이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규제 완화에 따라 땅값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 군사시설보호과장은 '규제가 풀린 지역은 이전에도 30~40m 높이의 건축 허가를 군부대에서 지방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재산권 행사에 별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가 상승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 관련 법령이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으로 분산돼 토지 이용자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작전지역의 환경변화에 따라 군사작전을 보장하면서, 국민편익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거나 조정이 가능한 지역을 정기적으로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5억8,000만여평으로 줄었다. ○ 세부내용 - 보호구역 해제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108개 지역 6,522.9만평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도시주변, 취락마을 진지 측ㆍ후방지역) - 보호구역 변경(통제→제한) : 강화, 동두천, 화천 등 31개 지역 623.1만평 - 보호구역 추가 설정 : 인천, 화천, 포천, 서산 등 5개 지역 278.8만평 (군사시설보호와 주민안전 및 재산보호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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