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내년 3월 본격 시행
이혼 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로 한 부모에게 비양육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기존에 합의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나서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 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8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을 가진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알렸다.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통해 자녀 양육을 맡고 있는 한 부모(미혼부모 포함)를 위한 상담을 비롯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파악, 재산․소득조사, 금융정보 조회, 양육비 관련 소송대리 및 채권추심 등에 대해 전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자녀를 키우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따를 경우, 국가가 최장 9개월까지 양육비를 선지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여가부는 지급 이후의 양육비 지급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미지급한 비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재산 강제집행․압류 등의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국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된 것은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비양육 부모들이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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