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분양가 상한액 0.18~0.28%올라
3월부터 분양가 상한액 0.18~0.28%올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형 건축비 0.46%인상
▲ 기본형 건축비가 소폭 상승했다 ⓒ뉴시스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가 0.18~0.28%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오는 8월말까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할 기본형 건축비를 0.46% 올린다고 말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쓰인다. 분양가 상한액은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무비 상승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올렸다”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분양가 상한액 인상분은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재료비와 노무비와 같은 공사비 증가 요인을 반영해 일년에 두 번 기본형 건축비를 발표한다. 발표 일은 3월 1일가 9월 1일이다.

이번에 결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