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 그 피해 축산농가에 전가
한-미 쇠고기 협상 그 피해 축산농가에 전가
  • 문충용
  • 승인 2006.01.14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농연은 깊은 실망과 우려
13일 진행된 한-미 정부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 결과, 뼈와 내장을 제외한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의 살코기에 대해 수입을 재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의 현지 도축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정 권한을 명확히 하고, 광우병이 재발할 경우 수입 금지 절차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같이 졸속적으로 마무리된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하여 한농연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간 한농연 및 농민단체들은 여러 차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소비자 식품안전권 및 축산농가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보다 신중히 접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한농연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채 서둘러 마무리되었다. 광우병 발생국가인 일본마저도 20개월령 미만의 소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였음을 감안할 때, 한농연은 한-미 FTA 협상의 조기 개시 등 양국간 외교통상 현안 해결에만 급급하여 수입 재개 방침을 성급히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 산지에서는 500kg 한우값이 20% 이상 급락하는 등 심각한 시장 동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우 농가의 영농의욕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미 농경연 등 학계에서 제출한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이후 한우값 폭락과 축산업 전반의 큰 피해가 우려되었으며 이는 실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가시적인 한우산업 및 축산업 보호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한-미 쇠고기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우 농가 및 축산농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인해, 한우자조금제 도입과 함께 한우의 고품질화를 위해 애써 온 한우 생산농가의 자구 노력마저 수포로 돌아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한우 농가들의 성난 목소리를 직시하여, 한우값 폭락과 DDA 농업협상, 한-미 FTA 등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에 직면할 한우 농가와 축산농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확고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 추진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한우산업은 물론 전체 우리 농업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게 될 한-미 FTA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농업 회생 대책 수립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