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절차 복잡한데 접수하라구?"
"등록 절차 복잡한데 접수하라구?"
  • 장혜원
  • 승인 2003.10.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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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이달말까지 등록 않으면 강제출국
정부의 외국인 노동정책, 이번에는 믿어도 될까. 외국인 노동자들의 외면 속에 실시된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가 이달말까지 등록 신고를 마침으로써 과연 내년 8월부터 시행될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순조로운 항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합법화를 시켜왔지만, 체류기간 4년 미만의 합법화 대상자 22만7,000명 가운데 21일 현재까지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8만5천5백84명(37.7%)이고, 이 가운데 체류자격 변경까지 마친 경우는 5만5천8백67명(24.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워낙 까다로운 취업체류자격변경 절차와 사업주에게 돌아올 불이익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체류 노동자나 중소사업장의 업주들은 마감일을 코앞에 두고 부산하게 움직이는 정부의 미비한 정책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고율이 저조하고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허가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년이상 체류자 자진출국해야 불이익 면제 정부는 지난 22일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관련 특별 담화문을 통해 4년 미만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이달말까지 체류 합법화 등록신고를 마칠 것을 촉구했다. 또한 4년 이상의 체류 외국인은 내달 15일까지 자진 출국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4년 미만인 불법체류 외국인은 이달말까지 고용안정센터에서 불법체류 확인 등록을 하면 최장 2년까지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4년 이상인 불법체류 외국인은 다음달 15일까지 반드시 자진 출국해야 한다. 노동부 권기홍 장관은 담화문에서 "금년 3월 31일 현재 체류기간 4년이 넘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11월 15일 이전에 반드시 자진 출국해야 한다. 자진 출국을 할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추후 입국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라면서 "합법화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자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관계법에 따라 처벌됨은 물론 본국으로 강제 출국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주 여러분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화 신청과 자진출국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한 뒤 "출국을 악용해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엄정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향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관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사업주, 신원보증 거부감 높아 서류작성 기피 이날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영등포구 문래동)에는 외국인등록 마감시한을 불과 10일 앞두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또한 법무부와 경찰청 등도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에 대한 계도활동에 나서는 한편 등록률 높이기에 한창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불법체류자의 수는 21일 현재 8만5천5백84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정부가 지난 14일 '선등록 후 확인안'을 내놓은 뒤 등록자수는 늘고 있지만 이들은 불과 20여일 내에 취업을 한 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취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함께 '표준근로계약서'와 '고용확인 신고서', '서약서' 등 사업주의 신원보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심리적 부담감을 이유로 이를 꺼리고 있다. 일부 사업주들은 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들을 해고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박천응 목사(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는 "사업주가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신원보증에 거부감이 높아 서류작성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천주교 의정부 외국인노동자상담소 박노희씨는 "최근 해고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쩍 늘어 또다른 사회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서류간소화 등 제도적인 보완 없이 이들에게 등록을 강요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무부에 체류변경등록까지 마친 불법체류자는 5만5천8백67명에 불과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무부에 등록시한 연기와 신원보증 완화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상당수가 등록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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