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어길 시 업무정지, 지정취소 처분 받을 수도

온라인으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필요한 공인인증서의 발급 절차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망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 신원확인 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은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사전 등록된 단말기(PC•스마트폰 등)에서만 발급해주거나 △휴대전화와 일회용비밀번호(OTP) 생성기로 신원을 확인하거나 △인터넷과 ARS 등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론 피싱•파밍•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범들이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재발급 받아가는 경우가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이들 3가지 중 한 가지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금융권뿐 아니라 모든 범위로 확대하고, 추가 확인 수단을 더욱 엄격히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인인증기관이 시행규칙을 어기면 미래부로부터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시정명령을 어기면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 등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미래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4월2일까지 금융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이후 개정령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차질 없이 일정이 진행되면 오는 6월부터 새로운 시행규칙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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