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사귀어본 적 없어 불쌍하다’며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시켜
자신의 남자친구를 시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를 성폭행하도록 교사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여자친구의 사주를 받고 성폭행을 한 20대 남성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사주를 받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자친구 B(24)씨에게는 징역 1년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라고 제안하고, 스스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행동 등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1시경 충북 증평의 한 체육공원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C(17)씨를 불러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C가 불쌍하다’며 자신의 남자친구를 시켜 강제로 성폭행하게 했으며, 사주를 받은 남자친구 B씨가 성폭행을 시도하자 이에 반항하는 C씨의 몸을 붙잡고 성폭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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