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인질범, 범행 전 2차례 신변보호요청
압구정 인질범, 범행 전 2차례 신변보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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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망상 증상 보여…구체적 위험 없어 사건 종결”
▲ 인질극 당시 경찰이 인질범을 설득하고 있는 모습. 지난 1일 서울 강남 압구정동의 한 제과점에서 인질극을 벌인 김모(57)씨가 범행 직전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전에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인질극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뉴시스

지난 1일 서울 강남 압구정동의 한 제과점에서 인질극을 벌인 김모(57)씨가 범행 직전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전에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인질극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명 ‘압구정 인질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인질범 김 씨가 범행 직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전화해 “나를 보호해달라”, “나를 막아달라”며 신변보호요청을 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1일 저녁 8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A 사우나에서 경찰에 스스로를 신고했다.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지금 미행, 감시를 당하고 있다”, “누가 나를 죽이려 따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가 피해망상 환자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위험이 없다고 판단, 김 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경찰이 돌아간 후 사우나를 나와 벽에 수차례 스스로 머리를 부딪혀 자해를 한 후 인근 P제과점에 들어갔다. 김 씨는 제과점 종업원에게 “머리에서 피가 난다.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제과점 종업원의 신고로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이 김 씨의 상처를 치료하려 하자 갑자기 제과점 주방에 있던 칼 2개를 들고 빵을 사러 온 M(48)씨를 인질로 붙잡고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웠으나 약 3시간 여만에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사건은 마무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어떤 위험이 있어야 신변보호를 할 수 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김 씨에게 어떤 피해를 당했느냐고 물어도 김 씨는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해 현장에서 상담만 하고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3일 김 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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