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사건 보도 기사 음란성 댓글 게시 혐의…명문대생·군의관 등
아동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악플’을 단 명문대생과 군의관 등 8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3일, 지난해 아동 성폭행 기사에 가해자에 동조하거나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악성댓글을 단 8명에 대해 음란물 유포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모두 10대~30대의 남성들로 고등학생, 대학생, 군의관 등이다.
특히 이들 중 유명 사립대학교에 다니는 배모(28)씨는 2012년 여름부터 아동 성폭행 기사 다수에 “로리콘(아동성애자)도 하나의 취향”이라면서 “나도 12살 미만 소녀와의 성관계를 통해 남자의 로망을 실현하고 싶다”는 등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달았다. 또한 배 씨의 친구로 알려진 정모(26)씨 역시 성폭행 기사에 “입속에 들어오는 남자의 XX맛 제대로 봤을 듯, XX막은 미리 찢는게” 라는 등의 음란성 댓글을 단 혐의로 지난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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