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대통령 휘장·서명 등 불법 위조해 민간에 판매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 지인 및 지지자들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시계’를 위조해 판매한 시계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3일, 박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 등을 위조해 시계를 만들어 이를 민간에 판매한 시계업자 윤모(54)씨에 대해 공기호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08~2012년 당시 현직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동판으로 제조한 뒤 이를 시계 앞뒷면에 인쇄해 총 70여개의 시계를 만들어 판매했을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에는 같은 방법으로 ‘박근혜 시계’ 56개를 제조해 판매했다.
당시 윤 씨가 제작한 일명 ‘대통령 시계’는 실제로 대통령이 일부 지인 및 지지자들에게 선물한 시계와 외양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원하는 민간 구매자들에게 최소 2만원~4만원의 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통령들의 서명과 청와대 휘장이 박힌 ‘대통령 시계’는 역대 대통령들이 일부 지인에게만 나눠주기 위해 특별 제작된 것으로, 해당 시계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정계 및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라는 인식을 받을 수 있어 일부에서는 이를 사고파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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