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경남도, 지방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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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행태 등 발굴 개선 추진
▲ 규제개선회의 / 사진: 경남도청

 28일 경남도는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시·군 규제 및 투자유치 담당실과장 회의’를 열고, 정부의 ‘투자의 걸림돌, 규제 혁파’라는 정책방향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의논했다.

작년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기업 규제 애로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법령상의 과도한 규제(48.3%),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태도(26.1%)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업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법령상 규제 발굴·개선’,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불합리한 행태 개선’,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라는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소극적으로 규정한 도와 시·군의 자치법규를 올해 안에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지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고 투자유치 정보시스템은 우리 도의 투자환경, 주요 산업, 입지정보, 투자가이드 등 상세한 투자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정연명 도 기획조정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이자 의무다”며 불합리한 규제·행태 발굴 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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