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석면 파우더’, 국가·제조사 배상책임 없어”
法 “‘석면 파우더’, 국가·제조사 배상책임 없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출 기간 짧고 질병 발생 없어…소비자 정신적 고통 배상수준 아냐”


지난 2009년 발암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석면 베이비파우더 사태’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와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4일,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유아와 부모 등 85명이 국가와 제조사를 상대로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석면에 단기간 노출되는 정도로는 폐암이나 석면폐증 같은 중병이 발병할 우려가 낮고 아직 어떤 질병이 발병하지도 않았다”면서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공건물이나 다중 이용시설의 65%가 석면 함유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도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역시 “어느 정도의 석면이 인체에 유해한지는 추측만 있을 뿐 확정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중에 유통된 B사의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발표 후 제조사들은 관련 품목을 전량 회수‧폐기처분 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이에 해당 B사의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소비자 85명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법원은 모두 노출된 기간이 짧고 부모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석면으로 인한 질병 발병 가능성이 의학적‧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국가나 제조사에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