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새노조, 임영록 회장·이건호 행장 “업무방해” 고소
국민은행 새노조, 임영록 회장·이건호 행장 “업무방해” 고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조합장에 자신의 사람 임명…겸직 허용은 업무 방해”
▲ 국민은행 새노조가 KB금융 경영진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진은 임영록 회장 ⓒ뉴시스

지난 12일 설립된 KB국민은행 새노조가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 등 경영진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KB새노조과 윤영대 노조위원장은 임영록 회장, 이건호 행장과 우리사주조합 조합장인 국민은행 인사 담당 정훈모 상무 등 6명을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새노조는 임 회장이 정훈모 상무를 새 노조 조합장으로 임명한 것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영진 측 인사를 우리사주조합 조합장으로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도 마음대로 정하는 등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새노조는 “KB금융지주 대표가 앞으로 발생할 자신에 대한 조합원들의 해임 요구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은행 직원들의 인사권을 가진 우리사주조합 조합장에 자신의 사람을 임명한 것”이라며 "겸직을 허용한 것은 조합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 방해에 해당하고 더욱이 노조가 자유로운 조합장 선출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임원을 조합장으로 임명한 것은 극히 고의적 업무방해"라고 밝혔다.

한편, KB새노조는 지난 11일 설립됐다. 국민은행은 이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가 있기에 은행권 첫 복수 노조 설립으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