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내 오리축사에서 수거한 오리 폐사체에서 고병원성(H5N8)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실시하고 “축산과학원에서 사육 중이던 오리 폐사체를 정밀검사 한 결과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원인을 규명해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1일 농식품부는 축산과학원 오리축사에서 오리 폐사체가 발견되자 이를 수거해 고병원성 AI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과학원 내 AI 발병원인을 조사한 결과 과학원 내 4개 저수지에 하루 2~30여 차례 철새가 찾아왔고 분변 처리를 위해 자체 보유 차량을 이용해 축사를 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 차량을 이용해 옮긴 깔짚을 새로 축사에 넣었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농식품부는 감염 경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염경로를 추적중이다.
이 차관보는 “최고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축산과학원에서 AI가 발병한 사실을 농식품부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3가지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발병원인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축산과학원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과학원 내 재래닭 1만 1000마리와 토종오리 4500마리 모두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차관보는 이 날 브리핑에서 AI 발병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기로 한 기존의 정책에 대한 일부 피해 농가의 반발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정책은 지난 2010~2011년 구제역이 발생했을 당시 도입한 제도로, 기존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다시한번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