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코레일, 노조원 징계 철회하라”
철도노조 “코레일, 노조원 징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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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준수, 노정간 원만히 합의…징계 납득 어려워”
▲ 지난달 27일 코레일이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주요 간부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 발표한 가운데 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징계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 사진 : 원명국 기자

지난달 27일 코레일이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주요 간부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 발표한 가운데 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징계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철도노조를 비롯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은 4일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징계를 당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즉각 원상회복하는 조취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원들은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을 부정하고 대량해고와 징계로 탄압하는 철도공사와 정부에 경악과 분도를 금할 수 없다”며 “노조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필수유지업무를 철저히 준수했고 파업이 노정간 사회적 합의로 원만히 마무리 됐기에 이번 징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징계는 공공부문 노동자가 정부의 정책, 즉 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 징계”라면서 “국민 여론으로 이미 확인된 철도 분할 민영화 반대를 위해 투쟁한 철도노동자에게 진행된 코레일의 대량 해고와 징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원들은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이 제한되고 오히려 노동조합 탄압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 검토와 개정을 위한 사회적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면서 “헌법적 가치인 노동자의 노동권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달 27일,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23일간 파업을 주도했던 철도노조 중앙‧지방본부 간부 144명을 비롯한 지부간부 260명 등 철도노조 간부 404명에 대해 파면‧해임 130명, 정직 251명, 감봉 23명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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