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당시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더라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5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 모씨의 유족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상대르 제기한 위로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1940년 일제시대 당시 일본 오사카로 끌려가 1945년 해방될 때 까지 무보수 노무자로 일하는 동안 팔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장애를 안고 살아가다가 1978년 사망했다. 이에 지원위원회는 지난 2011년 양 씨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했으나 유족의 위로금 지급 신청은 거부했다.
당시 지원위원회는 양 씨 유족의 위로금 지급 신청 거부 사유에 대해 ‘노동력의 영구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 입은 부상과 그 증거자료가 있어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절단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은 “양 씨가 징용가서 골병이 들고 허리가 굽었다”는 친인척 등의 진술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과정에서도 유족은 양 씨의 부상 정도 등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 씨가 일제에 의해 강제 노역을 하던 중 허리에 부상을 당해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씨가 귀환해 사망하기까지 시대 상황과 양 씨가 사망한지 30년 이상 지난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판시해 유족의 구체적 증거 자료 제출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희생자 지원법의 목적과 취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가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