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청구액 130억→500억 증액
건보공단, 담배소송 청구액 130억→500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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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상 ‘편평상피세포’→‘소세포암’ 전체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하기로 예정된 일명 ‘담배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를 당초 예정된 130억원에서 약 4배 가까이 되는 5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고등법원에서 흡연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폐암 중 소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손해배상 대상을 한정하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전문가 자문 결과 의학적으로 폐암 중 편평상피세포암도 소세포암만큼 흡연과의 인과성이 높아 소송범위를 편평상피세포 폐암까지 확대키로 해 소송청구액이 500억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건보공단이 소송 청구 대상을 ‘편평상피세포’ 중 소세포암을 제외한 부분만으로 한정해 130억원으로 예상된 소송금액에서 약 4배 가까이 증액된 수치다.

한편, 건보공단이 지난달 26일 실시한 정기이사회에서 3월 중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WPRO)가 이번 소송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일, 건보공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결정하는 등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는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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