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기부 후 자식 상속재산 없자 교비 횡령

수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에게 검찰이 5일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이사장에 대한 횡령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김 이사장이 횡령 혐의 자체를 시인함에 따라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새누리당 김무성(63) 의원의 누나이자 현정은(59)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으로, 현대증권과 현대상선 등 현대그룹 주요 계열사의 대주주이자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용문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용문학원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
김 이사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자신의 딸을 서류상으로만 지정해 두고 임금 지급 명목으로 3억 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 조사 결과 김 이사장의 딸은 대부분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실제 건물 관리인으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상속재산이 없자 이를 위해 교비를 횡령한 것이라는 김 이사장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해액을 전부 변제했다는 점을 감안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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