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기술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가 민간금융으로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장 입회하에 신한은행과 정책금융기관(중진공·신보·기보)들은 5일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입보면제’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의 부대행사로 이루어진 이번 협약식에서 협약기관들은 우수창업자의 연대입보 면제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였다.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 및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기업 중 우수기술 창업자로 한정하여, 신·기보에서는 우수창업기업에 대하여 보증서 발급시 연대보증 입보(보통 85%)를 면제키로 하였다.
신한은행은 신·기보 보증서 발급기업에 대해서는 비보증 부분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를 면제시켜 우수창업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간 원활한 창업과 실패 후 재도전을 위한 CEO 연대보증 제도 개선 요구가 국회 및 중소·벤처업계 등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은 우수 인력의 창업 활성화 및 재도전의 제도적 장벽 완화를 위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진공 창업자금의 가산금리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기존 기업평가등급 4등급에서 5등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창업자금 신청업체 중 절반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
제도개선과 기업에 대한 홍보 강화로 연대보증 면제제도 활용 실적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기업인들의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다만, 연대보증 문제는 관련 금융회사의 채권보전과 관련이 있으므로 정책금융기관만의 연대입보 면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민간금융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 동안 정부 주도의 정책을 탈피한 ‘민·관 협력모델’을 다른 민간 금융회사로 확산시켜, 우수기술 창업자가 재도전의 기회를 통해 창업 활성화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