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였다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목이 ‘대’이어야만 주택 신축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도시 택시업체의 상당수가 주택지 인근에 차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 소음문제로 인한 민원발생 등 차고지 확보 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하는 택시공영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내 허용하여 택시업계의 차고지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의 신축 및 증축을 허용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도 증축을 허용하되, 구역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축규모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내로 제한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