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0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신청 접수

울산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했다.
울산시는 2% 이차보전(2년간)을 지원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이 100% 전액 보증하며, 대출취급 협약은행인 경남ㆍ농협ㆍ신한은행은 최고 4.50% 이내의 금리를 적용하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해본다.
신청은 오는 3월 10일부터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울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단,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휴․폐업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등 정부 소상공인자금 지원제한 업종은 제외되며 착한 가게, 장애인업체, 고용창출 우수업체가 우선 지원된다.
이에 울산시 관계자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중심에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