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휴진 강행 시 불법 행위 대한 대응 필수적”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영리화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6일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행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복지부가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행위로, 이 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최소 업무정지 15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10일, 전국 보건소와 건강보험 지사를 활용해 휴진 병원을 일일이 찾아 이를 직접 촬영해 확인한 후 바로 행정 처분 예정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4일 개최된 전국 각 시도 보건과장 회의에서 의사협회의 총파업 결정을 따르지 말라는 내용의 진료명령서를 전국 의료기관에 지역 자치단체별로 발송하라는 지침을 내리며 의협의 집단 휴진으로 환자들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영찬 복지부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며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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