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자료 수집 돌입…국민감사 받아들일 듯

금융감독원이 민간 소비자단체가 청구했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민검사 청구를 기각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사 정보 유출건에 대해 국민검사를 요구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의 최종 소명을 듣고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신청인들이 새로운 피해나 문제점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국민검사 청구는 금융사의 위법 및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 200명 이상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소원은 2월 5일 204명의 피해자를 모아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를 냈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감원은 동양 사태가 터진 이후 국민검사가 청구된지 1주일만에 검사를 수용한 바 있다. 당시엔 △다수의 투자자들의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제기한 점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로 이뤄진 점 등이 수용의 이유였다.
이에 따라 금소원은 피해자 100명을 모아 공동 소송을 이긴 후 공개적으로 책임론을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금소원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등 시민‧소비자단체가 요구한 국민감사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국민감사 요구를 받자 자료 수집에 돌입했고, 내달 7일까지 자료 수집을 마무리 한 뒤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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