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강화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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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2회 이상 적발 시 형사 처벌 외 과징금 부과
▲ 정부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개선,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뉴시스

6일, 정부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개선,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방사능 유출사고 등을 계기로 가공식품의 사용원료와 음식점의 표시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3개 분야 16개항에 대한 농수축산물 원산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선 원산지 표시가 강화된다. 가공식품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수가 2개에서 3개로 확대된다. 또 수입산 표시규정을 강화해 앞으로는 수입산 표시 옆에 수입 국가까지 모두 기입하도록 했다.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도 현행 16개에서 20개로 확대된다. 콩, 오징어, 조기, 꽃게, 쌀로 만든 죽과 누룽지가 표시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원산지표시판 게시 위치가 옆이나 밑으로 확정된다. 또 거짓표시로 2년에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단속의 효율화 차원에서는 20~30명의 사이버 명예감시원이 운영되며 통신판매 운영업체도 위반입점업체와 같이 정보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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