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불법행위’ 규정…행정·형사처벌 병행 엄정 처벌키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내놓은 의료민영화 및 원격진료 방안 등에 대해 반대하며 오는 10일 집단 휴진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의협의 집단휴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의사면허 취소 처분까지 가능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해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실시했다. 이 날 협의회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의협의 집단휴업이 실정법에 위반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와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휴업이 실시될 경우 유관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대폭 강화해 공동대응키로 결정했다.
특히 검찰은 집단휴업이 시작되는 즉시 신속하게 수사본부를 꾸리고 파업에 참가한 의료인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해 형사법상의 처벌을 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의료법위반으로 집행유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복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도록 하고 의협이 병원을 상대로 휴업동참을 강요할 시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처벌 범위를 확정했다.
이 날 결정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불법집단행동을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 단계까지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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