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검사 “최 원장에 알선·청탁 돈 받은것 아냐”
해결사 검사 “최 원장에 알선·청탁 돈 받은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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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검사 “반성하고 있다”…공갈·변호사법 위반 ‘부인’
▲ 연예인 에이미(32)의 부탁을 받고 강남 모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받게 하고 보상금을 받아 준 일명 ‘해결사 검사’가 대부분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공갈·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 뉴시스

연예인 에이미(32)의 부탁을 받고 강남 모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받게 하고 보상금을 받아 준 일명 ‘해결사 검사’가 대부분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공갈·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7일 열린 전 춘천지검 전모(37) 검사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전 검사 측은 성형외과 원장 최모(45)씨와 에이미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최 원장을 먼저 증인으로 신청한 후 최 씨의 증언에 따라 에이미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며 에이미에 대한 증인 신청을 보류했다.

한편 이 날 공판에서 검찰은 최 원장이 지난 2012년 12월 3일 전 검사에게 “병원으로 마약과 형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라고 보낸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에이미 사건 외에도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검사 측은 혐의 사실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사면초가에 빠진 연인을 돕고자 자신도 모르게 사인(私人) 간 분쟁에 끼어들어 이런 결과를 가져온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일부 공갈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최 원장이 처음부터 에이미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의사가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고, 최 원장에 대한 알선․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제3차 공판기일에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 원장의 증언에 따라 에이미의 증인 출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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