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13일부터 45일 간 영업정지
이통3사, 13일부터 45일 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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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변경 원칙적 금지…2개 사업자 동시 정지 방식
▲ 미래부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13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이 정한 보조금 지급 기준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동통신 3사가 45일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기간동안 이통3사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이 금지된다.

7일 미래통신과학부는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각각 45일 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정지는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했기 때문이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이다.

신규 가입자 모집의 경우 △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이 모두 금지된다.

다만 기기변경은 예외적으로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 △분실 단말기 교체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는 허용된다.

아울러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과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된다.

미래부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불법보조금 지급이 근절되지 않는 점 △이로 인해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는 점 등을 들며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불편, 중소제조사와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상 최소기간인 45일 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정지 방식은 2개 사업자가 동시에 정지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 / 자료 : 미래부

LG유플러스와 KT는 오는 13일부터 영업정지 기간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SKT는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KT는 4월 26일까지 45일 간 영업정지를 받는데 비해, LG유플러스는 4월 4일까지 23일 간 1차 영업정지 된다. LG유플러스의 1차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4월 5일부터 SKT가 5월 19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LG유플러스의 2차 영업정지 기간은 KT의 영업정지가 끝나는 4월 27일부터 5월 18일, 22일 간이다.

즉 LG유플러스는 1차와 2차로 나뉘어 영업 정지를 받고 KT와 SKT는 멈춤 없이 45일동안 영업 정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되었음을 고려하여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의 김주한 국장은󰡒이번 이통3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다󰡓면서 “이 때문에 정부는 이통3사의 사업정지 기간은 최대한 감경하여 45일로 정했고,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파손 단말기는 물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경우 교체를 허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총 129만7092건(자사 간 이동‧알뜰폰 포함)으로 1월 122만5586건에 이어 2개월 연속 100만 건을 넘겼다.

이에 따른 하루 평균 번호이동건수는 약 4만6000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을 판단하는 기준인 2만4000건의 약 2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이 기간 동안 ‘1‧23 대란’, ‘2‧11 대란’등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이 살포돼 번호이동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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