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건물 증축 절실한 상황

대학생들은 월평균 주거비용으로 총 소비지출의 약 35%를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으로 지방출신 학생들의 진학이 많은 반면 그러한 학생들이 머물 기숙사 등의 주거 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7일, 국회 입법 조사처가 ‘대학생 주거지원 안정책의 추진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용을 발표했다.
2013년까지 국공립학교는 자체 예산의 약 24%를 민자 기숙사에 투자했으나 민사립대학은 민자 4.7%, 공공 기숙사 10%등으로 자체 예산 대비 기숙사 투입 비용이 낮았다.
벌이가 없는 대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대학 근처 원룸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경우 높은 월세와 등록금으로 가계의 부담을 지웠다.
대학 기숙사에서 주거할 경우 일반 원룸임대보다 비용 적으로 10~15만원 저렴하고 안전성도 획득하며 각종 세금 등의 부담도 줄일 수 있어 기숙사건물의 증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건축적립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립대학이 건축적립금을 기숙사 건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불안정한 주거 여건과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주거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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