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노숙인 ‘염전노예’ 팔아넘긴 공급업자 영장 기각
法, 노숙인 ‘염전노예’ 팔아넘긴 공급업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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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 벌수 있다” 노숙인 현혹…人 100만원 받고 염전 등 팔아넘겨

노숙인들에게 ‘큰 돈을 벌수 있다’고 현혹해 염전이나 조업장 등에 팔아넘긴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7일, 영리유인․직업안정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김 씨가 노숙인들을 속여 염전 인부로 팔아넘겼다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서울 영등포역, 용산역 등지에 있는 노숙인에게 접근해 “의식주가 보장되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현혹해 신안 염전이나 남해 조업장 등에 인부나 선원으로 팔아넘긴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노숙인들을 염전 등에 소개시켜주는 댓가로 염전 및 조업장 업주 등으로부터 1인당 약 100여만원 가량의 소개비를 받았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차후 추가 조사를 통해 증거를 보강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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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2014-03-08 17:58:46
전라도....민주당원!!!! 어이없음